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4천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 모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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