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해 가져간 냉동 대게가 손상돼 손해를 봤다며 수산물 판매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수산업자 허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씨는 2011년 6월 냉동 대게 4만5000㎏를 수입했는데, 경찰은 허씨가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했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압수했다. 그러나 허씨는 지난해 3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허씨에게 냉동 대게를 돌려주려 했으나 가격이 떨어졌다며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걸었다. 검찰은 국고로 귀속해 공매했는데 지난해 8월 1976만원에 낙찰됐다. 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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