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기업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간에 수억원대 뇌물 상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씨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센터장 이모(59)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씨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민모(64)씨 등 공단 임원 3명과 민씨에게 돈을 받은 전 경주시장 백모(78)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하도급업체 6곳으로부터 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공단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장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씨 등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 대가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민씨와 본부장을 지낸 임원 2명도 전씨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사례로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전 경주시장 백씨는 민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주 방폐장은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경찰 관계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일부 간부들이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들의 술값을 대납케 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발주처의 하도급적정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시공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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