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무등록 농약을 밀수입해 농가에 불법유통하려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 등)로 과일유통업자 이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과일 성장촉진제로 사용하는 일명 지베렐린(60㎖.제품명 리패) 2500개를 중국 현지에서 5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달 초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베렐린이 배 등 과일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지자 농가로부터 사전 구매 신청을 받아 배꽃 개화기인 4월말부터 5월에 집중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세관과 공조해 달아난 공범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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