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혼모보호시설이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한 미혼모가 복부 통증과 출혈에도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규정상 미혼모보호시설은 상근 간호사를 둬야 하는데, 해당 시설은 간호사에게 회계 등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