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
지난달 21일 발효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에 따라 이번 달 급여부터는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실 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월 6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으녀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세법안이 개정되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서 표준 구간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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