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폐기물 수거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장동 일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는 10억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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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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