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의혹 수사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에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공조 차원에서 어제 중국으로 수사팀을 보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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