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촌지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 촌지·찬조금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불법 촌지·찬조금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 2012년 19건, 2013년 10건으로 줄어들지만, 이 문제로 징계받은 교원들은 같은기간 동안 17명, 18명, 19명 등으로 늘어났다. 촌지 등은 신고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단속을 강화하고자 새 학기를 맞아 촌지가 의심되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묻는 등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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