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돼지 족발과 등뼈 등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불량 축산물 10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축산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에 돼지 족발을 함께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축산물을 유통,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불량 돼지 족발과 등뼈 등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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