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계몽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대표 J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의 '계몽사는 협력업체에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토대로 계몽사에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J씨의 회사는 계몽사의 요청에 따라 223종의 CD 제작, 5000권 책의 비닐포장작업, 1000종의 워크북 디자인 및 편집업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사정 악화로 기존 계몽사 사업을 철수하고 법인을 계몽사알앤씨로 변경한 이 회사 관계자 L씨는 "법인이 변경돼 계약금액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J씨는 계몽사알앤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태다.
J씨는 "계몽사가 완전폐업했다면 몰라도 계몽사알앤씨는 법인실체가 같은 만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몽사알앤씨 측 L씨는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용역대금 9000여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J씨와 기존 계몽사 대표인 또다른 J씨가 친분관계가 있어 2000만원이면 충분할 금액을 과다계상해 계약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한 제품을 납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만 추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총 3개의 납품 건 중 CD제작과 책 비닐포장작업은 100% 제대로 납품했고 워크북 건은 납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투자비용은 상당부분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의 2건은 각 700만원, 750만원 짜리 계약이고 마지막 건은 8000만원짜리 계약"
J씨는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실투자금액 7450만원과 소송비용을 합쳐 합의금액 8000만원을 제시했으나 계몽사알앤씨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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