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휴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의료 영리 법인, 수가 책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합의됐다.
17일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이번 협의안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의 48시간이나 미국의 80시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까지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한편 이번 협의 결과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오는 24에서 29일까지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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