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금품을 받고 정식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짜 금괴 밀반출을 도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 이 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금괴 밀반입을 하던 남 모씨 등으로부터 "허위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에 확인 도장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