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결혼 사실을 숨긴채 다름 남성과 결혼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B씨(41)와 결혼한 뒤 신혼집 대출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
B씨를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남편과 딸을 형부와 조카라고 속여 결혼했다.
"임신했다"며 가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 결혼을 결심토록 하고 양부모 상견례 자리에 연기자를 고용해 부모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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