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46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오 씨는 지난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48살 박 모 씨와 짜고 체육관 건축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경주시로부터 복사를 핑계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체육관 신축서류를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