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귀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기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거된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귀국 사유는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대표는 당시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카메룬으로 출국했고 2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돼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정승희 CNK 이사가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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