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