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년 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강제추행은 44.0%에서 51.5%로 5년새 모두 높아졌다. 징역형량을 보면 강간범죄의 55.9%에 대해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 하한인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를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