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3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29억96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바지사장' 신모(41)씨와 전 업주 박모(37)씨를 함께 기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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