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몰을 개설해 고객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쇼핑몰 운영자가 2년만에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유명상표 스포츠용품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4월부터 5개월간 중국 서버로 쇼핑몰을 개설한 뒤 2900여명으로부터 스포츠용품 대금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명 브랜드 스포츠용품을 시중보다 80% 이상 할인한다고 거짓광고를 내고 호객했지만 돈만 받고 물품은 배송하지 않았다.
피해
경찰은 중국 공안에 김씨에 대한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 최근 중국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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