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 사진=MBN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인정 및 피해보상 예정…"신청 못한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건이었으며, 가능성이 큰 사례는 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으며, 개인별 임상·영상·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건강해지려고 가습기에 살균제 넣었을텐데 폐손상이라니 충격이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안타까워라"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살균제에도 법적 기준이 명황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