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어제 T-50 훈련기 조종사인 고 김완희 소령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군, 유족과 배상 협상을 벌이다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완희 소령의 사망과 관련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난해 7월.
카이와 공군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조용한 만남을 갖습니다.
추락한 T-50과 순직한 김 소령에 대한 배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공군은 정예조종사를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 국고와 전투기 값 등 17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카이는 훈련기를 3년 정도 사용해 중고가 됐고, 공군의 정비불량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조종사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인터뷰 : 이명환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략홍보팀장
- "이번 사고는 정비사 과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단지 T-50을 조종하던 조종사가 사고를 당한 부분은 도의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결국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되고 법적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카이 측과 고 김 소령의 유족 측도 배상 문제를 두고 맞서게 됩니다.
▶ 인터뷰 : 이광환 / 고 김완희 소령 장인
- "카이(KAI) 측에서 알았다, 알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이 없다고, 오래오래 몇 달 끌어오면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결국 고 김완희 소령의 명예와 공군의 입장, 카이의 수출 문제를 고려해 침묵하고 있던 유족들은 최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