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 교수와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에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