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40살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모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