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전자발찌와 연결된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57살 노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장치를 전자발찌와 멀리
지난해 8월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노 씨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추적 장치를 멀리 떨어진 곳에 뒀으며 올해 1월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리며 추적 장치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전자발찌와 연결된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57살 노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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