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을 한 민원인 6명을 경고조처 없이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
서울시는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가씨 몇살이야? 나랑 잘래" 따위의 음란한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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