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파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노모(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별도의 장소에 두어 발목에 부착한 전자발찌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곤란하게 하고 파손까지 해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지난해 8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노씨는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추적장치를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어렵게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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