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미끼로 유사골프회원권을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유사골프회원권인 로얄패밀리 등의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2천여 명으로부터 168억 원을
서 씨는 가입비 1590만 원을 내면 3년 동안 그린피 차액을 주고 보증금 1천만 원은 7년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