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 교수와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수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1월 학생 4명이 교수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에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
미술교육과 한 학생은 "강의를 듣다가 교수가 다른 학우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교수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학교는 교수의 수업권을 거론하며 사태를 방관했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의 관계자는 "학교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내버려둠으로써 피해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학교
[공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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