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술하게 보관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하라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프로포폴을 전용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의사가 아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관리를 허술하게 해오다 공익신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의 통보에 따라 이 병원은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병원은 또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과 사용 등에 대한 기
권익위는 이 밖에도 외과, 내과, 치과 등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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