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소규모 고객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휴대전화 결제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의 휴대전화로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제업체의 영업과장 이씨는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
경찰은 서씨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해 영업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팔아 넘긴 또 다른 이모(47)씨를 쫓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경위와 범죄 피해를 사실상 묵인한 결제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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