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성 문자로 치부하던 소액 결제 문자 메시지도 이젠 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경기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불법으로 사들인 수만명의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소액결제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구속하고, 성인사이트 콜센터 운영자 B씨(37)와 결제대행업체 담당자 C씨(38)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9월 매출이 저조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한 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취득한 3만7486명을 성인사이트에 몰래 가입시켰다.
자신도 모르게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매월 9900원이 빠져나갔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4개월 간 4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통신사와 휴대폰번호, 주민번호만 있으면 인증절차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한 헛점을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결제대행업체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마치 스팸문자처럼 조작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콜센터를 통해 결제취소나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스팸 문자 때문에 휴대폰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소액결제 문자도 잘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제와 관련된 문자는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이용 사실을 방조 내지 묵인한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