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위조됐다고 은행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람이 1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7장을 자신
조사 결과 이씨는 위·변조된 어음에 대해 사고처리를 할 때 고소장 등을 제출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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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위조됐다고 은행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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