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결혼하자고 동거녀를 속여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7일 최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최씨는 2007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곧 결혼도 할 텐데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동거녀 김모(51)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6천5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직후 대구에서 생활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기 혐의로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