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을 둘러싼 관련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 김 모씨(61)가 국가정보원이 위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한 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차장급 역할을 하는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추가로 배치한다"며 "관련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할 문서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조된 문서를 구해와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국정원도 어떻게 구한 문건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만원×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는 김씨가 직업적으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중국 관련 문서 입수 등 실적에 따라 수고비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증거 조작 및 작성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