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3시 50분께 남편 B(41)씨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횟김에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하고 상해치사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없고 당하고만 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뤄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재판부는 "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피고인이 당황스럽고 공포의 심리상태에서 격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