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 등을 제공해준 혐의로 기소된 KTB 증권 주 모
재판부는 5일 전용회선을 제공해 주식워런트 증권을 거래하도록 한 것을 현행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증권사 대표들도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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