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어머니' 원로배우 황정순 씨가 타계한 뒤 유족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생전의 황 씨를 병원에 감금했는지 등을 놓고 벌어진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황정순 씨가 남편의 전처 아들인 이 모 씨에 의해 감금됐는지 여부였습니다.
황 씨의 조카딸 측은 지난해 9월 이 씨가 황 씨를 납치해 병원에 감금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세가 깊어진 황 씨를 조카딸이 방치해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간의 수사 끝에 이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것 자체를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황정순 씨의 치매 사실을 언론에 밝혀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조카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이 조카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해 조카딸 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 아니라며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