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금전등록기(POS 장비) 관리업체에서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고객정보 등 1200만건이 유출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신용카드 결제기를 판매·관리하는 모 업체에서 카드결제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보하고 관리자인 최모(39)씨를 서버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업체에 긴급 보안조치를 하도록 통보해 서버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최씨는 카드결제기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한 450만 건의 정보와 750만 건의 개인정보 등 약 1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안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서버는 간단한 구글 검색만으로도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방치돼, 1만200여건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손쉽게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 내 한 아이피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출된 카드결제기 정보에는 고객
해당 업체의 카드결제기는 주로 중소규모의 체인점 등이 가입해 이용했다. 이번 유출에는 이 체인점들이 관리하던 포인트 정보 등 고객정보도 다수 포함돼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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