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 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