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재판부는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여대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