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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20만 원"…기초연금법 합의 끝내 무산

기사입력 2014-02-28 20:01 l 최종수정 2014-02-28 21:16

【 앵커멘트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차등 지급하느냐 모두 주느냐로 여야의 공방이 거듭했던 기초연금법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검찰 개혁 법안은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초연금법을 두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며 설전만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며 틀어막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누리당, 민주당 각자 피켓 시위까지 해가며 맞섰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기초연금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어제(27일) 여야가 검찰개혁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정상화된 법제사법위원회는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올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법안 역시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씻게 됐지만, 핵심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씁쓸함을 남긴 새해 첫 임시국회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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