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 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타인의 이름으로 휴대폰, 통장, 자동차 등을 개설해 사용하는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28일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대검 관계자는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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