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피고인 측은 애초 석 달 동안 연장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두 달 동안만 단축 결정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이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 오후 6시가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