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대포'라고 불리는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핸드폰, 통장,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도 문제가 됐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였다.
합동수사본부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검 관계자는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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