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지막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SK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에게 나란히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4년, 동생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SK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회사 돈 465억 원을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던 상황.
SK 측은 김 전 고문이 돈을 몰래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 사람이 짜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범인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심리 소홀이라는 주장도 '법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총수 등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등 최근 분위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본 최 회장 형제, 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