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특정 차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차선을 달리던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51XX 차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지정차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1차선을 달릴 수 없습니다.
4차로 이상 도로라면 1, 2차선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전혀 몰랐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차선 위반하신 줄 모르셨어요?)
"무조건 가는 줄 알았지. 내가 알았으면 그리로 가겠습니까."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바꿨을뿐이라며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옆차선) 들어가야지. 거기 서 있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이처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다보니 화물차뿐 아니라 배달 업무가 많은 이륜차도 많이 적발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를 넘나듭니다.
운전자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단속하면) 저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죠."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맨 오른쪽 끝 차선입니다.
▶ 인터뷰 : 김홍재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지정차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통 흐름에 많이 방해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차선 준수율은 절반에 그치는 수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