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과 첫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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