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 집행유예 / 사진=MBN |
'황우석 집행유예'
대법원이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박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게재한 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난자 불법거래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나 횡령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8억 3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농협과 SK로부터 각각 연구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박사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이와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직 해임에 대한 행정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황우석 집행유예'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우석 집행유예, 8년만에 종지부를 찍었구나" "황우석 집행유예,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했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황우석 집행유예, 앞으로 이런일은 없어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