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피내사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정보를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해당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소속 김 모 경사(44)를 파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C성형외과 병원장 최 모씨(43)가 직원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조치를 25일 결정했다. 경찰은 친분이 있는 자의 수사를 맡을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친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김 경사가 사건 회피 신청도 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말께 춘천지검 전 모 검사(37.구속)의 협박 전화를 받고 전 검사의 여자친구 에이미(33.본명 이윤지)에게 성형 재수술을 해주고 2250만원을 건
한편 경찰은 검찰의 수사보강 지시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병원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관리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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